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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사의 임직

1. 목사 임직은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합격한 총회 회기 내에(1 안에안수를 받지 않으면 목사고시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한다다시 목사 임직을 받으려면 목사고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임직자 본인의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2. 한세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은 신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도사 임명  목사 안수를 받을  있다.

3.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ITS신학대학원에서 본 총회 교리, 역사, 헌법과목을 이수하고 목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도사 임명 및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제68차 제3회 정기실행위원회 결의).

4.​ 신학부 과정을 비인가 신학교에서 사이버로  경우는 신학교 졸업으로 인정할  없으며 전도사 임명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5. 신학대학이나 신학원은 4년제를 졸업하고대학원이나 목회연구원(목회신학) 2년제 이상 졸업을 해야 한다.

6. 총회 최고위과정(박사원) 졸업자는 목회경력에 상관없이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제70차 제2회 정기임원회 및 제1회 상임운영위원회 결의). 

2 목사의 가입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단 헌법에 명시된 담임 목회 2부교역자 3 이전에  교단에서 목사로 임직한 것은  교단 목사로 인정할  없으며 전도사로 가입케 한다.

2.  교단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는 전도사가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우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에 고발하여 징계케 한다.

 

3 당회장  담임목사

1. 헌법 38 1 담임목사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 지교회  지성전 담임목사는 치리권이 없다.

  - 무임목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1 이상 계속 무임으로 있을 시는 휴직처리 한다.

 

4 목사 경력

1. 30 근속전도사 임명을 총회 이전에 받은 교역자는  해부터 시무 연한을 적용하고 총회 이후에 전도사 임명을 받은 교역자는 시무 연한을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단, 담임목사는 만 75세가 넘었어도 교회가 원하여 연장하여 시무할 경우 총회, 지방회 대의원 및 피선거권은 없지만 목사 경력은 인정한다.

2.  교단 목사 안수자는 편목고시를 치르고 합격한  총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목사 연한을 인정하고 목회 연한은   교단 가입  상임운영위원회 인준된 날부터 적용한다 교단 목사라도 특별히 영입하는 목회자일 때는 총회 임원회나 상임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할  있다.

 

5 상회비

1. 담임교역자는 지방회와 총회에 교회 상회비 1만원 이상교역자 십일조 1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부교역자는 십일조 1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2. 교역자나 교회는 가입 청원을 하고 실행위원회 인준된 달부터 십일조  상회비 납부를 하여야 한다.

3. 만 75세 이상의 담임교역자나 원로목사는 총회 및 지방회에 교회 상회비만 납부하고, 교역자 십일조 상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상회의 회원권(행정서비스만 가능)은 가질 수 있으나, 총회·지역총연합회·지방회의 대의원 및 피선거권은 없다.

4.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은 회기  연체 금액이 연속비연속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사실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6 증경지방회장 예우

지방회장을 역임한 목사가  지방회로 전출할 경우 전입 지방회는 지방회장을 역임한 전입자를 증경지방회장으로 예우한다.

 

7 실행위원회

헌법에 따라 상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있으면 실행위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 되며회의에 참석할  없고 완납해야 참석할  있다.

8 총회 대의원

1. 총회 대의원 선정 총대 계산법을 반올림(사사오입)으로 하지 않고 올림으로 계산한다.

2. 상회비는 교회 상회비와 교역자 십일조가  각각 1만원( 2만원이상이 되지 못하면 총회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

3. 증경총회장도 교회를 은퇴할 시에는 자동 대의원권을 상실한다.

4. 만 75세 이상의 담임교역자나 원로목사는 총회 및 지방회에 교회 상회비만 납부하고, 교역자 십일조 상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상회의 회원권(행정서비스만 가능)은 가질 수 있으나, 총회·지역총연합회·지방회의 대의원 및 피선거권은 없다.

 

9 지방회 행정구역

1. 모든 지방회는 교단이 정한 지방회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며 교회는 지역 지방회에 속하여야 한다교회 위치가 행정구역 상 다른 지방회 행정구역에 속한 교회는 행정구역의 지방회로 전출해야 한다. 단, 해당 지방회가 동의할 때는 예외로 한다.

2. 모든 지방회는 지방회 행정구역에 속한 교회가  지방회에서 전출해   임원회가 결의하여 차별 없이 받아야 한다.

3. 지방회 행정구역을 벗어난 회원은 지방회 임원이   없다. 단, 지방회가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공동의회

1. 결의사항목회자 신임투표는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소집임시 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필요할 시는 수시로 소집할  있다.

 

11 재판  징계

1. 헌법 120 징계의 방법 4항에 ‘사회 사법기관에 소송이라 함은 ·형사 소송을 말한다.

2. 총회 내부에서 징계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 , 징계 심리 당사자가 삼백만원(3,000,000) 징계심리비용으로 부담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 추가로 징계심리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단, 지방회가 징계를 청원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3. 권징조례법 96조는 징계 당사자 원고피고 모두에게 적용된다(징계심리 종결 시까지 담임목사나 장로직은 유지되나 당회장이나당회원은 징계심리 종결 시까지 일시 정지 된다).

 

12 은퇴 교역자

 교회에서 은퇴한 은퇴교역자의 퇴직금에 대한 결정:  

헌법 38 목사의 구분 1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  담임목사가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을 부여 받았으므로 담임목사가 교회의 형편을 고려 하여 제직회나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서 결정   있다.

 

13 원로장로

1. 원로장로의 자격헌법 50 1 원로장로에 준한다.

2. 원로장로 당회원(목회협력위원)이나 제직이 아니고 자문위원이다그러므로 당회나 제직회에 참석할  없으며만약 참석하더라도 발언권  결의권이 없다.

3.  65세가 넘어 명예장로로 장립한 명예장로는 당회장이 원할 경우  70세까지 당회에 참석할  있다결의 권은 없다.

        

14  교단

1. ‘ 교단 범위하나님의성회(광화문신수동예하성 )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단 장로교감리교침례교성결교, 구세군  이단성이 없는 건전한 교단을 말한다.

2. 하나님의성회(광화문신수동예하성 ) 속하였던 회원은 복귀청원으로 받고  외의  교단은 교단 가입으 로 받는다.

 

15 재산

교회의 재산  부동산과 동산의 의결권미조직교회는 제직회가조직교회는 당회가   있으며 최종 결의는 공동의회 결의로 한다.

16 재정 지출

1. 헌법 112  교회의 재정 2 담임교역자의 감독하에 지출과 확정된 예산안과 재정위원회의 재정 지출 계획에 의하여 재무와  회계가 취급한다목회 현장에서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은 목회적인 요소로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경우는 예비비 안에서 담임교역자의 전결로 지출할  있다.

2.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새해 예산을 인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있다(준예산).

 

17 교회 개척

1. 수도권 지역의 교회 창립  이전은 교회간 거리를  지역은 직선거리 200m 정하고, 200m 이내일 경우에는 지방회 임원회의 지도로 이웃 교회의 동의를 받으면 창립할  있다수도권 이외의 ·도지역은 500m, ·면 단위 지역은 1km 한다.

2. 부교역자는 전임교회와 같은 지역이면 지방회가 다르더라도  지역에서 교회 창립을 하지 못한다.

    시무하던 교회 담임목사가 분립 개척하거나 동의해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목사 안수를 받은  이혼한 목회자

1. 목사 안수를 받은  이혼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배우자의 외도폭력도박알콜·마약중독신앙문제 (무속이단사이비), 사회 법정에서 파렴치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이혼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9 헌법 75 4 지방회 감사

1. 감사 횟수  기간 : 통상적으로  회기에 1 정기지방회 전에 하는 것으로 한다특별한 경우에는 지방회의  결의로 별도로 감사할   있다.

 

20 교회 기준  

1. 지방회의 실사를 거쳐 창립예배를 드리고 교회 ·외부에 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가정목회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2. 지방회는 교회 개척  총회와 지방회 내규를 벗어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된다.

3. 위의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는 정회원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기존의 가정목회 교회는 예외로 한다.

4. 2016 9 1일부터 시행한다.

21 헌법 86 3 공적 물의에 대한 세부 규정  

사회 법정에 교회와 교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목사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소송 당사자와 배후(지휘권인물 등(단, 교회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나, 교단 임원으로 교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 이단과 다툼에서 발생되는 일, 교통법규 위반 등은 예외로 한다).

 

22  교단 신학대학교(또는 대학원졸업자의 전도사 임명 여부와 경력 기준

헌법 41 2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한다총회 인준 목회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입학 시는 임명이 가능하며 경력을 인정한다.

 

23 복귀자(광화문신수동예하성 소속) 지방회  서열과 정회원 기준 시점

총회 헌법과 지방회 내규에 준한다.

 

24 조직 교회만 원로목사 추대가 가능한지 여부

모든 교회가 가능하다원로목사 추대  은급을 지급할  있어야 한다.

 

25 지방회 임원의 직무 분담

헌법 83(지역총연합회 임원) 1,2,3,4,5,6항에 준한다.

 

26 복귀자(광화문신수동예하성 소속) 증경지방회장 예우 문제

증경지방회장으로 예우한다.

 

27 총회 상회비 장기 미납자의 대의원 자격 여부(현재, ID카드 발급 제한)

대의원 자격이 없다(미납  상회비를 먼저 완납해야 한다).

 

28 총회  지방회 대의원 선출  상임운영위원회 인준  3개월 미만자의 자격 여부

헌법 72 2항과 93 6항에 의거하여 자격이 없다.

 

29 복귀자  헌법 37 2(목사의 자격) 1,4,7 기준에 미달된 목사의 인정 여부

 교단 헌법에 위배되므로 법적으로 목사로 인정할  없다총회에 가입된 회원은 헌법에 규정된 안수 자격이 되는 시점부터 목사 연한을 인정하고목회 경력은  교단 가입  실행위원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적용한다또한 해외에서  교단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으로 복귀하는 목회자는  때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하고 통과하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인정한다.

 

30 삼성측에서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에 대한 증경지방회장 인정 여부

삼성측에서  교단으로 가입한 회원  통합으로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증경회장 자격이 없다

 

31  교회의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서 장로를 징계할  있는지 여부

권징조례법 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장로를 징계할  없. 단,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당회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근신,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중징계(제명, 출교)를 원할 경우 여의도지방회에 상신하여 여의도지방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32 개인이 총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지방회가 아닌  교회나 목회자 개인이 유권해석을 의뢰할 경우는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33 헌법 ‘무흠 범위  

1. 당회지방회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징계 판결을 받지 아니한 .

2. 사회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교회 건축 과정에 발생한 일로 인해 형을 받은 것, 이단과 법정 다툼에서 형을 받은 것, 교단 임원으로서 교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을 받은 것, 교통법규 위반  등은  예외로 한다). 

 

34 권사 임직  안수의 

헌법 56 3항에 준한다.

 

35 목사 안수 나이 제한의   

헌법 37 목사의 임직  자격 2 7호에 의거하여  70세까지로 한다

 

36 교단을 탈퇴( 교단 가입)하였다가  교단으로 다시 가입할 경우에 복귀로 받는지가입으로 받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교단을 탈퇴( 교단 가입)하였다가  교단으로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교단 가입으로 받는다

 

37 교단 탈퇴   교단으로 다시 가입한 목회자의 목회 경력에 대한 유권해석의 

교단을 탈퇴한  다시  교단으로 가입할 경우가입하여 실행위원회 인준을 받고인준된 날로부터 목회 경력을 인정한다.

 

38 교회법에 따른 나이에 대한 정의  

1961 9 28일생인 ○○○목사는 통상정인 관례와 교단 행정 전례에 의하여 55(2017 1 10 기준) 넘었다고 유권해석을 하다( 55세가 되는   생일까지로 하다생일이 지나면 55세가 넘었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39 궐석징계심리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징조례법 20조와 95조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보낸 출석요청서를 피청원인들이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였다고 징계위원회가 판단할 때는 궐석징계심리를   있다.

 

40  교회에서 원로목사를 추대할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헌법 38 5항에 의거하여 지방회 주관으로 추대식을 갖지 않고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교회 주보에 원로목사로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41 목회자 정년  은퇴 연령에 대한 유권해석의 

 65 이상이면 자원 은퇴할  있으며 65 미만은 사임으로 본다.

 

42 치리목사(임시당회장) 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의 

헌법 38 1, 10 1호에 근거하여 치리목사는 담임목사(당회장) 동등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모든 직원  교역자 임면권인사권부동산 관리재정집행  관리 감독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43 조정위원장의 임시담임목사 권한 행사에 관한 

1. 교단 헌법에는 ‘임시담임목사 대한 명칭과 자격이 없다.

2. 헌법 74 지방회의 직무, 5 ‘담임목사 공석 교회와 전도사가 담임일 치리목사를 파송한다.’, 헌법 38  10 2 ‘치리 목사는 해당 지방회에서 선임하여 파송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39 4 ‘담임목사 공 석 교회는 교역자 청빙 절차를 위임받은 치리목사가 담임목사를 대행한다.’

3. 지방회에서 파송 받지 않은 목사는 치리목사의 자격이 없다.

 

44 담임교역자 청빙

1. 헌법 39 목사의 청빙에 관한 법에 준한다.

2. 담임교역자 청빙절차

  1) 조직교회는 당회 조직교회는 제직회에서나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빙위원회는 청빙 자격에 대하여 결의하고 공고한다(교회 홈페이지총회 신문기독교  일간신문 ),

  3) 서류심사  면접

  4) 최종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하고 조직교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서 미조직 교회는 제직회에서 단수 선정 결의한 후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 인준한다.

  5)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청빙서류를 지방회에 제출하여 지방회 임원회 서류심사및 면접을 거쳐 임원회 결의 후 청빙하는 교회에서 취임예배를 드림으로 담임교역자가 된다.

  6) , 교회가 원할 경우는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

 

45 헌법 47 9 “시무 연한은  70세로 한다 유권해석

은퇴장로나 원로장로는 시무 연한이 차서 시무가 만료된 장로로서 당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없다.

46조 헌법 제120조 징계의 방법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가 이단적 교리를 따르거나, 불법으로 교회 또는 교단을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해당 치리회에서 즉시 면직이나 출교(제명) 조치 할 수 있다 .

47 정책위원장 실행위원 자격의 건

정책위원장은 헌법 10편 부칙 제6조에 의거하여 20225월까지 통합정신 및 양측 증경총회장을 존중하여 한시적으로 목사의 정년 만 75세를 적용하지 않고 정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실행위원회에 참석한다

​​

48조 편목고시 합격자 지방회 임원 자격의 건

편목고시 합격 인준일로부터 무흠히 지방회장은 20, 지방회임원은 15년 이상 되어야 하며 같은 지방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여야 한다. , 지방회가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49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의 건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단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행정 실무진들에 피해가 없도록 교단 가입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가입서류에 포함시켜 받고 총회원 중 동의서를 제출한 회원들에게만 인터넷 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를 발급한다. , 총회원 정보는 개인신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50조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하였을 때 회원권을 정지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한 건

헌법 제120조 징계의 방법 4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 사법기관에 소송(고소, 고발, 소제기) 할 경우 즉시 회원으로서 모든 자격은 정지됨과 동시에 성도는 당회 징계위원회에서, 장로는 해당 지방회 징계위원회에서, 교역자는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타인으로부터 형사적인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하여 방어적인 소송을 한 것과 지역총연합회나 총회 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한 것은 예외로 한다.

 

51조 본 교단 목회(시무)경력 인정의 건

1. 전도사 임명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지방회가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후 인준일 기준으로 목회경력을 인정한다(, 목사고시 청원 및 30년 근속 대상 기준은 정기총회 이전 인준으로 한다).

2. 가입

지방회에서 교단 가입서류를 총회로 제출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목회경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