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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사의 임직 

1. 목사 임직은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합격한 총회 회기 내에(1년 안에) 안수를 받지 않으면목사고시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한다. 다시 목사 임직을 받으려면 목사고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임직자 본인의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2. 한세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은 신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도사 임명 및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3.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ITS신학대학원에서 본 총회 교리, 역사, 헌법과목을 이수하고 목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도사 임명 및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68차 제3회 정기실행위원회 결의).

4. 신학부 과정을 비인가 신학교에서 사이버로 한 경우는 신학교 졸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전도사 임명 및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5. 신학대학이나 신학원은 4년제를 졸업하고, 대학원이나 목회연구원(목회, 신학)2년제 이상 졸업을 해야 한다.

6. 총회 최고위과정(박사원) 졸업자는 목회경력에 상관없이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70차 제2회 정기임원회 및 제1회 상임운영위원회 결의).

 

2조 목사의 가입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 교단 헌법에 명시된 담임 목회 2, 부교역자3년 이전에 타 교단에서 목사로 임직한 것은 본 교단 목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전도사로 가입케 한다.

2. 본 교단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는 전도사가 타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우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에 고발하여 징계케 한다.

 

3조 당회장 및 담임목사 

헌법 제381항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

1. 지교회 및 지성전 담임목사는 치리권이 없다.

2. 무임목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 1년 이상 계속 무임으로 있을 시는 휴직처리 한다.

 

4조 목사 경력 

1. 30년 근속: 전도사 임명을 총회 이전에 받은 교역자는 그 해부터 시무 연한을 적용하고 총회 이후에 전도사 임명을 받은 교역자는 시무 연한을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 담임목사는 만 75세가 넘었어도 교회가 원하여 연장하여 시무할 경우 총회, 지방회 대의원 및 피선거권은 없지만 목사 경력은 인정한다.

2. 타 교단 목사 안수자는 편목고시를 치르고 합격한 후 총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목사 연한을 인정하고 목회 연한은 본 교단 가입 후 상임운영위원회 인준된 날부터 적용한다. , 타 교단 목사라도 특별히 영입하는 목회자일 때는 총회 임원회나 상임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5조 상회비 

1. 교단 헌법 제116(상회비)에 준하여 납부해야 하고, 미자립교회라 할지라도 지방회와 총회에 교회 상회비 각 1만원 이상, 담임교역자 십일조 각 1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무보수 부교역자도 십일조 각 1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2. 교역자나 교회는 가입 청원을 하고 상임운영위원회 인준된 달부터 십일조 및 상회비 납부를 하여야 한다.

3. 75세 이상의 담임교역자나 원로목사는 총회 및 지방회에 교회 상회비만 납부하고, 교역자 십일조 상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상회의 회원권(행정서비스만 가능)은 가질 수 있으나, 총회·지역총연합회·지방회의 대의원 및 피선거권은 없다. <2024. 03. 26. 72차 제9회 정기임원회 수정>

4.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은 회기 내 연체 금액이 연속, 비연속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된 사실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6조 증경지방회장 예우 

지방회장을 역임한 목사가 타 지방회로 전출할 경우 전입 지방회는 지방회장을 역임한 전입자를 증경지방회장으로 예우한다.

 

7조 상임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헌법에 따라 상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있으면 상임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 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완납해야 참석할 수 있다.

 

8조 총회 대의원 

1. 회 대의원 선정 시, 총대 계산법을 반올림(사사오입)으로 하지 않고 올림으로 계산한.

2. 상회비는 교회 상회비와 교역자 십일조가 월 각각 1만원(2만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총회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

3. 증경총회장도 교회 담임목사를 은퇴할 시에는 자동 대의원권을 상실한다.

4. 75세 이상의 담임교역자는 총회 및 지방회에 교회 상회비만 납부하고, 교역자 십일조상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총회·지역총연합회·지방회의 회원권(행정서비스만 가능)은 가질 수 있으나, 대의원 및 피선거권은 없다. <2024. 03. 26. 72차 제9회 정기임원회 수정>

 

9조 지방회 행정구역 

1. 모든 지방회는 교단이 정한 지방회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교회는 지역 지방회에속하여야 한다. 교회 위치가 행정구역 상 다른 지방회 행정구역에 속한 교회는 행정구역의 지방회로 전출해야 한다. 해당지방회가 동의할 때는 예외로 한다.

2. 모든 지방회는 지방회 행정구역에 속한 교회가 타 지방회에서 전출해 올 때 임원회가 결의하여 차별 없이 받아야 한다.

3. 지방회 행정구역을 벗어난 회원은 지방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지방회가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조 공동의회 

1. 결의사항: 목회자 신임투표는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소집: 임시 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필요할 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1조 재판 및 징계 

1. 헌법 제120조 징계의 방법 4항에 사회 사법기관에 소송(고소, 고발, 소제기)’이라 함은민·형사 소송을 말한다.

2. 총회 내부에서 징계심리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 시, 징계심리 당사자가 삼백만(3,000,000)을 징계심리비용으로 부담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 시 추가로 징계심리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치리회가 징계를 청원할 경우에는 치리회가 징계청원비용을 부담한다.

3. 권징조례법 제96조는 징계심리의 당사자 즉, 청원인과 피청원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12조 은퇴 교역자

개 교회에서 은퇴한 은퇴교역자의 퇴직금에 대한 결정:

헌법 제38조 목사의 구분 1항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 및 담임목사가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을 부여 받았으므로 담임목사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제직회나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13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의 자격: 헌법 제50조 원로장로에 준한다.

2. 원로장로 당회원(목회협력위원)이나 제직이 아니고 자문위원이다. 그러므로 당회나 제직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만약 참석하더라도 발언권 및 결의권이 없다.

3. 65세가 넘어 명예장로로 장립한 명예장로는 당회장이 원할 경우 만 70세까지 당회에 참석할 수 있다. , 결의권은 없다.

 

14조 타 교단 

1. ‘타 교단의 범위: 본 교단을 제외한 교단을 타 교단이라 한다.

2.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신수동)와 예하성에 속하였던 회원은 복귀청원으로 받고 그 외의 타 교단(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등 이단성이 없는 건전한 교단)은 교단 가입으로 받는다(, 탈퇴한 회원은 복귀가 불가하며, 무단이탈하여 탈퇴한 회원은 복귀 및 가입이 불가하다).

 

15조 재산 

교회의 재산 중 부동산과 동산의 구입 및 처리에 관한 일체 의결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가, 조직교회는 당회가 할 수 있으며 최종 결의는 공동의회 결의로 한다.

 

16조 재정 지출

1. 헌법 제112조 개 교회의 재정 2항 담임교역자의 감독 하에 지출과 확정된 예산안과 재정위원회의 재정지출 계획에 의하여 재무와 회계가 취급한다.

, 목회 현장에서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은 목회적인 요소로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경우는 예비비 안에서 담임교역자의 전결로 지출할 수 있다.

2.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새해 예산을 인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준예산).

 

17조 교회 개척 

1. 수도권 지역의 교회 창립 및 이전은 교회간 거리를 시 지역은 직선거리 200m로 정하고, 200m 이내일 경우에는 지방회 임원회의 지도로 이웃 교회의 동의를 받으면 창립할 수 있다. , 수도권 이외의 시·도지역은 500m, ·면단위 지역은 1km로 한다.

2. 부교역자는 전임교회와 같은 지역이면 지방회가 다르더라도 그 지역에서 교회 창립을 하지 못한다.

, 시무하던 교회 담임목사가 분립 개척하거나 동의해 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조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이혼한 목회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이혼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배우자의 외도, 폭력, 도박, 알콜·마약중독, 신앙문제(무속, 이단사이비), 사회 법정에서 파렴치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이혼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9조 헌법 제754항 지방회 감사 

감사 횟수 및 기간 : 통상적으로 한 회기에 1회 정기지방회 전에 하는 것으로 한다. ,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회의 결의로 별도로 감사할 수 있다.

 

20조 교회 기준 

1. 지방회의 실사를 거쳐 창립예배를 드리고 교회 내·외부에 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지방회는 교회 개척 시 총회와 지방회 내규를 벗어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

3. 기존 교회가 자택으로 이전하거나 자택에서 개척하는 교회도 인정하고 교단 가입이 가능하다. , 자택에서 목회하는 교회는 미자립교회 지원이 불가하며, 해당 교회 목회자는 상회(지방회·지역총연합회·총회)의 임원 및 위원 등 직무를 맡을 수 없다.

4. 2025722일부터 시행한다.

 

21조 헌법 제863항 공적 물의에 대한 세부 규정 

사회 사법기관에 교회와 교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목사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소송당사자와 배후(지휘권) 인물 등(, 교회 건축 과정에 발생한 일 이나, 교단 임원으로 교단직무를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일, 이단과 다툼에서 발생되는 일, 교통법규 위반 등은 예외로 한다)

 

22조 타 교단 신학대학교(또는 대학원) 졸업자의 전도사 임명 여부와 경력기준 

헌법 제412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총회 인준 목회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입학 시는 임명이 가능하며, 그 경력을 인정한다.

 

23조 복귀자(광화문, 신수동, 예하성 소속)의 지방회 내 서열과 정회원 기준 시점 

총회 헌법과 지방회 내규에 준한다.

 

24조 조직 교회만 원로목사 추대가 가능한지 여부

든 교회가 가능하다. , 원로목사 추대 시 은급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

 

25조 지방회 임원의 직무 분담 

헌법 제83(지역총연합회 임원) 1,2,3,4,5,6항에 준한다.

 

26조 복귀자(광화문, 신수동, 예하성 소속)의 증경지방회장 예우 문제 

증경지방회장으로 예우한다.

 

27조 총회 상회비 장기 미납자의 대의원 자격 여부(현재, ID카드 및 증명서 발급 제한) 

대의원 자격이 없다(미납 된 상회비를 먼저 완납해야 한다).

 

28조 총회 및 지방회 대의원 선출 시 실행위원회 인준 후 3개월 미만자의 자격 여부 

헌법 제722항과 제936항에 의거하여 자격이 없다.

 

29조 복귀자 중 헌법 제372(목사의 자격) 1,4,7의 기준에 미달된 목사의 인정 여부 

본 교단 헌법에 위배되므로 법적으로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 , 총회에 가입된 회원은 헌법에 규정된 안수 자격이 되는 시점부터 목사 연한을 인정하고, 목회 경력은 본 교단 가입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적용한다. 또한 해외에서 본 교단 선교사에게 목사안수를 받고 본 교단으로 복귀하는 목회자는 그 때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하고 통과하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인정한다.

 

30조 삼성 측에서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에 대한 증경지방회장 인정 여부 

삼성 측에서 본 교단으로 가입한 회원 중 통합으로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증경회장 자격이 없다.

 

31조 개 교회의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서 장로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권징조례법 제42항에 준한다.

 

32조 개인이 총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지방회가 아닌 개 교회나 목회자 개인이 유권해석을 의뢰할 경우는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33조 헌법 무흠의 범위 

1. 당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2. 사회법정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교회 건축 과정에 발생한 일로 인해 형을 받은 것, 이단과 법정 다툼에서 형을 받은 것, 교단 임원으로 교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을 받은 것, 교통법규 위반 등은 예외로 한다).

 

34조 권사 취임 시 안수의 건 

헌법 제563항에 준한다.

 

35조 목사 안수 나이 제한의 건 

헌법 제37조 목사의 임직 및 자격 27호에 의거하여 만 74세까지로 한다.

 

36조 교단을 탈퇴(타 교단 가입)하였다가 본 교단으로 다시 가입할 경우에 복귀로 받는지, 가입으로 받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 

교단을 탈퇴(타 교단 가입)하였다가 본 교단으로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교단 가입으로 받는다.

 

37조 교단 탈퇴 후 본 교단으로 다시 가입한 목회자의 목회 경력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 

교단을 탈퇴한 후 다시 본 교단으로 가입할 경우, 재가입하여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인준된 날로부터 목회 경력을 인정한다.

 

38조 교회법에 따른 나이에 대한 정의 

1961928일생인 ○○○목사는 통상정인 관례와 교단 행정 전례에 의하여 55(2017110일 기준)가 넘었다고 유권해석을 하다(55세가 되는 그 해 생일까지로 한다. 생일이 지나면 55세가 넘었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39조 궐석재판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 

권징조례법 제20조와 제95조에 의해 재판부에서 보낸 소환장을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였다고 재판위원회가 판단할 때는 궐석재판 할 수 있다.

 

40조 개 교회에서 원로목사를 추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 

헌법 제385항에 의거하여 지방회(또는 총회) 주관으로 추대식을 갖지 않고 개 교회에서원로목사로 추대하고 교회 주보에 원로목사로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41조 목회자 정년 및 은퇴 연령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 

65세 이상이면 자원 은퇴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은 사임으로 본다.

 

42조 치리목사(임시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 

<65차 헌법위원회 유권해석(근거: 기헌법위 제65-17호 공문 / 2017. 4. 24.)>

1. 헌법 제381, 101호에 근거하여 치리목사는 담임목사(당회장)와 동등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모든 직원 및 교역자 임면권, 인사권, 부동산 관리, 재정집행 및 관리 감독등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2. 치리목사는 파송된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후보자 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43조 조정위원장의 임시담임목사 권한 행사에 관한 건 

1. 교단 헌법에는 임시담임목사에 대한 명칭과 자격이 없다.

2. 헌법 제74조 지방회의 직무, 5담임목사 공석 교회와 전도사가 담임일 때, 치리목사를 파송한다.’, 헌법 제38102치리목사는 해당 지방회에서 선임하여 파송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제394담임목사 공석 교회는 교역자 청빙 절차를 위임받은 치리목사가 담임목사를 대행한다.’

3. 지방회에서 치리목사로 파송 받지 않은 목사는 치리목사의 자격이 없다.

 

44조 담임교역자 청빙 

1. 헌법 제39조 목사의 청빙에 관한 법에 준한다.

2. 담임교역자 청빙절차

 1) 조직교회는 당회, 미 조직교회는 제직회에서나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빙위원회는 청빙 자격에 대하여 결의하고 공고한다(교회 홈페이지, 총회 신문, 기독교및 일간신문 등),

 3) 서류심사 및 면접

 4) 최종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하고 조직교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서 미조직 교회는 제직회에서 단수 선정 결의한 후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 인준한다.

 ※ , 교회가 원할 경우, 당회 결의나 공동의회 결의가 있거나 상회 치리회의 결의가 있을 때는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

 5)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청빙서류를 지방회에 제출하여 지방회 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임원회 결의 후 청빙하는 교회에서 취임예배를 드림으로 담임교역자가 된다.

 

45조 헌법 제479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의 유권해석 

은퇴장로나 원로장로 시무 연한이 차서 시무가 만료된 장로로서 당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할수 없다.

 

46조 헌법 제120조 징계의 방법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가 이단적 교리를 따르거나, 불법으로 교회 또는 교단을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해당 치리회에서 즉시 면직이나 출교(제명)조치 할 수 있다.

 

47조 정책위원장 실행위원 자격의 건 

정책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목사의 정년 만 75세를 적용하지 않고 정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실행위원회에 참석한다.

 

48조 편목고시 합격자 지방회 임원 자격의 건 

지방회장은 편목고시 합격 인준일로부터 무흠히 만 20, 지방회임원은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되어야 하며 해당 지방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여야 한다. , 지방회가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49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의 건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단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행정실무진들에 피해가 없도록 교단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를 가입서류에 포함시켜 받고 총회원 중 동의서를 제출한 회원들에게만 인터넷 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를 발급한다. , 총회원 정보는 개인신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50조 사회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하였을 때 회원권을 정지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한 건 

헌법 제120조 징계의 방법 4항에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의 재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 사법기관에 소송(고소, 고발, 소제기) 할 경우 즉시 회원으로서모든 자격은 정지됨과 동시에 성도는 당회 징계위원회에서, 장로는 해당 지방회 징계위원회에서, 교역자는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관장한다(, 타인으로부터 형사적인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하여 방어적인 소송을 한 것과 지역총연합회나 총회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한 것은 예외로 한다).

 

51조 본 교단 목회(시무)경력 인정의 건 

1. 전도사 임명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지방회가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후 인준일 기준으로 목회경력을 인정한다(, 목사고시 청원 및 30년 근속 대상 기준은 정기총회 이전 인준으로 한다).

2. 가입

지방회에서 교단 가입서류를 총회로 제출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목회경력을 인정한다.

 

52조 사고지방회 <2024. 05. 10. 72차 제6회 정기상임운영위원회> 

1. 사고지방회의 의의

헌법 제71(지방회의 소집과 성수)를 위반하여 정기지방회가 정상적으로 소집 또는 진행되지 못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이를 사고지방회라 한다.

 1) 지방회가 정기지방회(정기지역총연합회 20일 전) 소집 기한이 경과되도록 소집하지 않을 경우.

 2) 정기지방회 진행 또는 지방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교단 헌법이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회 임원선거 시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거나 지방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3) 방회 내 분쟁이 발생하여 질서가 무너지고, 자체적인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2. 사고지방회의 처리

사고지방회는 헌법 제74조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회의 직무 즉, 모든 행정 및 재정업무와 제75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회 임원회의 직무 일체를 수행할 수 없다. 사고지방회는 긴급한 사안이므로 헌법 제102(총회 징계위원회) 3(직무) 4호를 인거하여 총회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정기지방회 소집 또는 지방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여 지방회원의 고발이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의 조사와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결정한다(사고지방회 회원은 총회 및 지역총연합회의 차기 신임원이 될 수 없다).

 2) 총회 임원회에서 임시지방회장을 선임 및 파송하여 사고지방회를 총괄하게 하고, 임시지방회장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회장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 임시지방회장은 회기 내에 임시지방회를 소집하여 지방회 임원을 구성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 인준을 받아 지방회를 정상화 할 수 있다.

3. 사고지방회의 정상화

총회 임원회에서 해당 지방회가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와 의 결을 거쳐 사고지방회 결정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회로 정상화할 수 있다.

 

53조 총회 인준 신학교 <2024. 05. 10. 72차 제6회 정기상임운영위원회> 

1. 국내

 1) 한세대학교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2)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학교법인 순총학원)

 3)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학교법인 웨스트민스터신학원)

 4) 성산효대학원대학교

 5) 순복음신학원

 6) 순복음목회연구원 (M.Div과정, F.M.D과정)

 7) 영산신학연구원

 8) 영산조용기신학원 (사이버)

 9) 기타(지방 신학교 : 대전, 청주, 광주, 부산)

2. 해외

 1) 미국 베데스다대학교

 2) 미국 ITS신학대학원대학교

 3) 홍콩신학교

 4) 베트남신학교

 

54조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로 전출입<2025. 06. 20. 74차 제1회 정기상임운영위원회> 

지방회원이 소속지방회 내에서 문제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로 전출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지방회에서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로 전출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사유서와 함께 총회로 청원하면총회 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무지역기관사역지방회로 전출입하고 해당 지방회에 통보할 수 있다.

 

55조 교회 전출입 시 가입예배 및 가입비에 관한 건 

<2025. 09. 16. 74차 제2회 정기상임운영위원회>

본 교단에 소속한 교회가 타지방회로 전출입하게 될 경우 전입하는 지방회에서는 별도로 가입예배를 드리거나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56조 전도사 임명 및 목사안수 자격의 건 

<2025. 09. 16. 74차 제2회 정기상임운영위원회>

전도사의 목회경력은 5월 이전에 지방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야 한 회기 동안 만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5월 이전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부교역자로 실제 사역기간은 만 3(여부교역자 만 5)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또는 지방회의 행정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전도사 임명이 몇 개월 늦어져서 목사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될 경우, 지방회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8월 말까지 전도사 임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57조 헌법 제47조 장로의 자격과 장립 관련 시행세칙 

<2026. 06. 09. 75차 제1회 정기상임운영위원회>

1. 시무장로와 사역장로

 1) 시무장로

장로로 장립 후 당회원이 되어 7년차까지 당회의 직무를 수행하며, 당회장의 목회를 협력하며 치리하는 장로이다.

 2) 사역장로

장로로 장립 후 7년간 시무장로로 봉사한 후, 교회의 기관이나 부서에서 당회장의 목회를 협력하여 사역하는 장로이다(, 결산 당회, 제직 선출 당회, 담임목사 청빙 당회에는 당회원으로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한다).

 3) ‘장로 장립 후의 기준시점은 각 교회의 장로장립일로 한다. 

2. 헌법 수정(2026. 5. 18) 이전 시무장로의 시무연한과 사역장로 봉사 시점

 1) 여의도순복음교회

시무연한을 만 70세까지로 하고 만 70세 이후부터는 원로장로가 된다.

 2) 그 외 교회

시무장로의 시무연한을 담임목사가 교회 상황에 맞게 만 70세부터 만 75세까지 적용한다.